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!
신고하고 절세 혜택 받기!
기타소득 신고기간
2025.05.01 ~ 05.31
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 → 원천징수 후 신고 필요 없음
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 →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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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
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금융소득, 임대소득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,
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특정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
1.원고료, 강연료, 사례금
• 원고료(기사, 블로그, 책 등)
• 강연료, 발표료
• 방송 출연료
• 컨설팅·자문료
2.인세, 로열티 (저작권·특허권 등)
• 책, 음악, 그림 등의 저작권료
• 특허권 사용료
• 상표권 사용료
3.상금·포상금
• 공모전 상금, 대회 상금
• 복권 당첨금 (당첨금의 20~30% 원천징수됨)
• 연구·발명 관련 포상금
4.물품·재산 무상 양도
• 부모가 아닌 타인에게 받은 재산·현금
• 무상으로 받은 물품(예: 기업 협찬 제품)
5.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 → 분리과세 가능
• 원천징수(기본 22%) 후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
• 다른 소득이 없거나 추가 공제를 원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
6.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 →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
•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• 필요경비 인정 가능 (소득의 최대 60%까지)
7.기타소득 절세 방법
• 필요경비 최대한 활용 → 증빙자료 있으면 80~90% 공제 가능
• 기타소득을 연도별로 분산 → 3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세금 줄일 수 있음
• 공제 항목 적극 활용 →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가능